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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돋이공원 쪽에서 송도2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 등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촬영,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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