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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5 2020가단201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4,359,987원 및 그 중 63,117,38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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