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25 2020가단201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4,359,987원 및 그 중 63,117,38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4,359,987원 및 그 중 63,117,386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