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4가합737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6...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