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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1 2016가단36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8,330,323원 및 그 중 34,3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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