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402호에서 마사지 룸 3개와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1:00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인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에게 미리 고용하여 둔 남성 종업원 G을 보내
어 70분에 12만원을 받고 1회 성 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70분에 10만원, 100분에 15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남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항문 및 손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 매수 남들이 요구한 장소로 출장을 보내
어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영업의 형태,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