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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9 2019고단3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4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제1자유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중인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 장치를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기숙사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4에 있는 제1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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