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6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724,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D 전 3,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지분 891/2,800)과 F(지분 1,909/2,800)의 공유인데,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F는 2013. 3.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기 지분을 아래와 같이 매도하고, 2013. 6. 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매매대금 65,520,000원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조경수를 이전해야 한다. 만약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의로 처리한다.

2. 지적현황측량은 매수인이 신청하며, 일자 확정시 G, 이 사건 종중의 종원 H에게 통보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3. 매수자 피고 B(F 지분)의 지분 위치는 별지 확인도면과 같이 현 관습상 도로 위를 경계로 한다

다. 피고 B은 2013. 4. 5.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2013. 5. 1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동구 I 소재 토지의 관리인인 피고 C에게 별지 지적측량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 2,409㎡(이하 ‘(ㄱ)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으로 1975.경부터 이 사건 종중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조경수를 식재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 점

가. 당사자의 주장 쟁점 토지부분 D I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쟁점 토지부분에 수목을 식재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를 알면서도 그 수목을 제거하여 손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별지 지적측량도면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