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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45772
토지인도및수목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대전 동구 F 임야 4,485㎡ 중, 1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43,...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이던 대전 동구 F 임야 4,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가 마쳐져 원고들은 그 중 각 2,395/5,450 지분(합계 4,790/5,450)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660/5,450 지분 1998. 8. 25. H 2003. 4. 23. I 2011. 7. 26. J 2014. 1. 6. K, L(각 330/5,450 지분) 이 사건 토지 중 4,790/5,450 지분 2004. 8. 6. M 2013. 12. 9. 원고들(각 2,395/5,450 지분)

나. 한편 대전 동구 N 대 274㎡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여 위치하는데, O이 위 토지를 소유다가가 2001. 2. 2. 피고 D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0. 1. 27.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1998. 12. 31. O 소유권보존등기 2001. 2. 2. 피고 D 2003. 1. 15. P 2010. 1. 27. 피고 D 각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D이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피고 D과 부부사이이고, 피고 E은 위 피고들의 아들인데, 피고들은 피고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건물에서 ‘Q카페’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창고, 건물, 난간(데크) 및 나무계단 등을 설치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들, K 및 L 공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수목을 식재하고 돌무덤을 적치하였으며, 건물, 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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