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5. 29.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과의 상표권독점사용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피해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해자는 ‘P'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 및 사용할 권리가 없고,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은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2차 라이센스를 줄 권리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