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근무형태, 임금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도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물포의 팀장인 E으로부터 도배 작업을 의뢰받으면 그에 따라 자신의 공구를 갖춘 상태로 해당 작업장에 나가 도배 작업을 하고, 도배공에게 지급되는 일당을 일수로 계산하여 편의상 월말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작업해왔다.
② 피고인은 도배작업을 할 때에 도배할 현장을 팀장인 E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았고, 팀장인 E이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도배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출 ㆍ 퇴근 시각 내지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을 지정하거나 이에 구속시킨 사실이 없고, 도배작업이 마무리 되면 D의 업무가 종료되었다.
③ D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물포 팀장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배작업을 하였으나, 다른 도배현장에서도 작업 의뢰가 오면 자유롭게 도배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2017. 11. 14.부터 2018. 1. 29.까지는 피고인의 지물포에 도배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속 근로를 할 것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