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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경부터 2009. 1. 29.경까지 국민은행 C지점에서 기업금융 및 소호여신 관리업무를, 2009. 1. 30.경부터 2012. 1. 26.경까지 국민은행 D 지점에서 기업금융, 외환관리 업무를, 2012. 1. 27.경부터 2014. 3. 6.경까지 국민은행 E지점에서 기업금융, 외환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여신업무 규정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출신청자들의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매매가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금의 회수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부터 G모텔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위 모텔의 실매매 가액에 대한 허위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대출신청과 함께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사실은 40억원으로서 45억원으로 부풀려서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가능한 금액보다 372,400,000원을 초과하여 채무자 F이 33억 5,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대출해주어 위 372,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실제 대출가능금액보다 1,462,995,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해주어 F을 비롯한 5명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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