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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53441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67,286,178원과 그 중 149,932,418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기 범행 (1)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A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4.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 C에게, 피고 C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피고 A의 모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E건물 1710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은 2014. 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동구청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96,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 A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2014. 4. 1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6,000,000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 A은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대하여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838(분리)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등 (1) 피고 C은 2014. 4. 14. 위와 같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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