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학교시설공사 수의계약 등 관련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92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150만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지만 수수한 뇌물을 반환하고 횡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약 21년간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감 표창을 받은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10월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