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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7가단1048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AO 답 888평 및 AP 답 3,090㎡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O, P, V, 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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