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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421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5. 1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경기 가평군 C 임야 37,613㎡를 비롯한 피고 소유의 전, 답과 임야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분양을 I이 대행하기로 하는 토지분양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I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 토지매매계약서의 작성, 인감도장 사용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C 임야는 2011. 6. 23. D 임야 38,074㎡로 등록전환된 후, 2011. 6. 24. D 임야 10,695㎡, E 임야 6,524㎡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F 임야 6,406㎡, G 임야 6,421㎡, H 임야 8,028㎡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1. 11. 24.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2. 가분할도(이하 ‘가분할도’라 한다) 8번 토지 660㎡를 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4. 및 2011. 12. 29. 2회에 걸쳐 매매대금 45,000,000원과 등기비용 등 기타 비용 3,414,000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5. 14.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7, 8번 토지 1,320㎡를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4.부터 2013. 5. 2.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35,740,000원을 I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8. 31.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가분할도 6번 토지를 23,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 및 2013. 11. 22. 2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I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I의 대표이사인 K이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K을 고소하였는데, K은 '원고로부터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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