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54,000원 및 그 중 48,414,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0.부터, 32,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경기 가평군 C 임야 37,613㎡(이하 ‘C 토지’라 한다)는 2011. 6. 23. D 임야 38,07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6. 24. D 임야 10,695㎡(이하 ‘분할된 D 토지’라 한다), E 임야 6,524㎡(이하 ‘E 토지’라 한다), F 임야 6,406㎡(이하 ‘F 토지’라 한다), G 임야 6,421㎡(이하 ‘G 토지’라 한다), H 임야 8,028㎡(이하 ‘H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2011. 5. 16.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별첨1 부동산(이하 ‘별첨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별지 위임장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1. 6. 28. 분할된 D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 2012. 4. 26. E 토지 중 660/6,524 지분에 관하여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I은 2012. 4. 26. J에게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I과 사이에, 원고가 2011. 11. 24. E 토지 중 가분할도 8번 토지 660㎡(이하 ‘8번 토지’라 한다)를 4,500만 원에, 2012. 5. 14. 가분할도 7, 8번 토지 1,320㎡(이하 ‘7, 8번 토지’라 한다)를 7,500만 원에, 2013. 8. 31. 가분할도 6번 토지(이하 ‘6번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36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11. 24.부터 2013. 11. 22.까지 I에게 위 매매대금 9,684만 원 및 등기비용 5,914,000원 합계 102,754,000원 2011. 12. 24. 400만 원, 같은 달 29. 4,100만 원 및 3,414,000원, 2012. 5. 14. 300만 원, 같은 해
5. 17. 1,200만 원, 같은 해
6. 21. 1,000만 원, 같은 해
7. 4. 500만 원, 같은 해
9. 4. 250만 원, 같은 해 11. 29. 252만 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