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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255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감금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집으로 끌고 간 행위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60%로서 주 취 정도가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컸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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