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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5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들의 취업을 미끼로 4 달에 걸쳐 31,257,019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5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매월 200,000 원씩 변 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당 심까지 합의 내용을 이행한 바 없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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