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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1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화훼 농가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약 1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근로자 64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 5천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사기 피해 금액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 영업 비밀 취득 관련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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