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3세)과 대리운전요금에 관하여 언쟁 중 위 피해자를 데리러 온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0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꺼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겨누어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이지만,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