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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0 2020고단7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7: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1,000장, 시가 28,720,000원 상당의 골드바(중량 100g) 4개, 시가 22,980,000원 상당의 골드바(중량 37.5g) 6개,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캐나다 메이플 금화 10개, 미화 5,217 달러(100달러권 40장, 50달러권 14장, 20달러권 17장, 10달러권 17장, 1달러권 7장, 한화 6,397,085원 상당) 등 합계 132,097,085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메모,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가 크다(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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