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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14 2014고합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9. 18: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신용카드 2장, 미화 100달러권 지폐 1장, 미화 1달러권 지폐 3장 포함)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대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8. 05:10경 통영시 K오피스텔 주차장 앞을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세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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