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 비계, 콘크리트공사부분을 주식회사 강백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2011. 4. 12.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8. 임금 4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D’을 ‘E’으로, 순번 36의 ‘F’을 ‘G’으로 각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각 첨부된 체불금품내역 포함)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