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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노26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증제1, 4, 5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의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약 5개월 동안 135회의 성형수술을 하여 그 횟수가 많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일부에게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여러 병원에서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비의료인 의료기관개설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전 간이식 수술을 받아 그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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