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병대로 47의 서부교차로를 명동교차로 쪽에서 하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32km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H여고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I(48세)가 운전 하는 J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을 개방성 두개골 골절의 사인으로 사망하게 하고,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경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각 진단서(K), 진단(소견서)(K), 담당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등)
1. 수사보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