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경부터 2018. 2. 21. 22:0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 전립 선 마사지 ’를 하도록 하여 한 달에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24 개월 분 수익)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