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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사기][공1993.9.15.(952),2330]
판시사항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및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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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12.8.선고 92노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