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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713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5면 16행∼6면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7, 8,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7∼10,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이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B은 2008. 10. 7. 주택건설업, 부동산 관련 개발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주시 등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② 피고 B은 2008. 12. 15.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남양주시 I 답 1,849㎡ 외 12필지를 합계 26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 B은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2008. 7.경 J와 용역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해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J에게 1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③ 또한,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외에 J와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 가족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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