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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17 2015나20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원고가 고성군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2/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원고는 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피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가보다 2~3배 이상 높은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나,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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