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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9. 20: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건조물인 'C 교회 '에 아무 이유 없이 교회 관리 인인 피해자 F(63 세, 남) 의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 지 하 1 층에 위치한 평소 교인들이 쉼터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 중인 교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 피고 인은, 교회에 기도하기 위하여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회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출입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교회 신도들과 사이에 마찰을 빚어 F로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교회에 출입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회의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회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고, 단지 교회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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