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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6고단72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3:5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 방’ 3 층에 있는 토굴 방 취침 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팔, 가슴 주변 등을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일부러 잠든 젊은 여성인 피해자 옆에 누워 자신도 잠을 자는 척하면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서는, 잠결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변찮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피고인으로 부터는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등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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