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원주시 E(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를 G조합 태창지점(이하 ‘G조합’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에 대한 공동담보로 하여, 2001. 11. 24.경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09. 9. 2.경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G조합에 설정해 주었다.
그 뒤 D는 2011. 10. 25.경 위 2009. 9. 2.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에서 1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2. 9. 28.경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G조합에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및 H에 걸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이 각 D에 의하여 1990년 이전의 불상의 시기에 신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2015. 3. 20. 이 법원 I로 채권자를 G조합으로 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5. 9. 30.경 D가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제2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는데, 피고 C이 위 건물에 거주 중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2. 무렵 경매 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일부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