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와 원주시 F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를 G조합 태창지점(이하 ‘G조합’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에 대한 공동담보로 하여, 2001. 11. 24.경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2009. 9. 2.경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G조합에 설정해 주었다.
그 뒤 C는 2011. 10. 25.경 위 2009. 9. 2.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에서 11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12. 9. 28.경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G조합에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2015. 3. 20. 이 법원 H로 채권자를 G조합으로 하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11. 2. 무렵 경매 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E에 걸쳐 있는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는데, 피고 B이 위 건물에 거주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을 1, 6, 7(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전소유자인 I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혹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건물부지의 인도 및 건물부지에 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 만일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혹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가 아니라면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