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포항시 남구 D 대 586㎡ 지상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 단독주택 9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포항시 남구 D 전 5,966㎡를 1998. 9. 10. 매수하여 같은 해 11.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0. 5. 23. 위 토지 중 5,316㎡는 E로 분할되었으며, 잔여 토지인 D 650㎡의 지목은 2001. 3. 10.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중 64㎡는 같은 날 F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B의 부(父) 원고 A는 D 지상에 건축면적 95㎡의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 단독주택 및 33㎡의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 창고(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0. 9. 4.경 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 A는 2003. 10.경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10. 23.부터 2008. 10. 22.까지,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연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E 토지상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1개, 원두막 1개(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3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 더 이상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건물을 원고 A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다.
바. 원고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건물 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2. 22.까지의 임료만 지급한 후 더 이상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가 피고의 위와 같은 2기 이상(2013년도 및 2014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