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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3004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 A의 청구취지 확장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A와의 사이에 매년 3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2012. 12. 23.부터 포항시 남구 D 대 586㎡ 지상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 단독주택 95㎡ 및 샌드위치판넬 경량철골 창고 33㎡의 명도완료일까지 연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고 A의 건물 명도청구 및 원고 B의 지상물 철거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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