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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2025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물 신축 원고는 포항시 남구 B, C 토지에 지상 3층의 2개동 연면적 1,284.816㎡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6. 18. 건축허가를 받고, 2012. 7. 1. 착공하여, 2014. 8.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불법증축 및 피고의 시정명령 1) 피고는 2015. 초순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주차장 필로티 면적 합계 244.19㎡에 유리창호를 설치한 것을 포함하여 [표 1] 기재와 같이 불법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24. 원고에게 2016. 1. 25.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고, 2016. 1. 26. 시정기한을 2016. 2. 26.로 연장하여 같은 내용으로 독촉하였다. [표 1] 건축위치 위반자(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 주소 성명 남구 B 외1 남구 D 원고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 147.58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 96.61 판넬 창고 20.0 경량철골 다가구주택 60.8 2) 피고는 2016. 5.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위 위반내용이 [표 2] 기재와 같이 일부 시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하 시정되지 않고 남은 이 사건 건축물의 필로티 180㎡ 부분을 ‘이 사건 필로티 부분’이라 한다). 건축위치 위반자(건축주) 구조 용도 위반면적 (㎡) 철거면적 (㎡) 주소 성명 남구 B 외1 남구 D 원고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 244.19 64.19 판넬 창고 20.0 20.0 경량철골 다가구주택 60.8 60.8 3)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필로티 부분이 여전히 원상회복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2016. 6. 8. 그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였다. 다.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피고는 2016. 6. 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필로티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6. 6. 14. 원고에게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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