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E에게 “ 유류 탱크 10개를 개 당 60만 원씩 600만 원에 청소해 달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류 저장 탱크 청소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류 저장 탱크 10개를 청소하게 하고 그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