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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5가단395
면책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38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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