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5가단395
면책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38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2,38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