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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1819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원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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