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588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49,850,16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49,850,161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