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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596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7,014,01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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