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596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7,014,01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금 7,014,01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