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2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18:00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장기 투숙 중인 ‘C모텔’ D호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여, 52세)을 불러 “방이 춥다. 예전에는 따뜻했다. 사장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에 있던 나무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리를 해서 예전보다는 따뜻하다.”라고 대답하고 1층 카운터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뒤따라가 “사장을 불러라”라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D호에 설치된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 두 자루(①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② 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1층 카운터로 내려가, 카운터 선반을 위 식칼로 2회 내리찍으며 “씨팔, 다 필요 없다. 죽여 버린다. 밖으로 나와라. 사장을 담가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자 사진 및 식칼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