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310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2.64㎡를 인도하고,
나.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2.64㎡를 인도하고,
나. 7...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