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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81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1.04㎡를 인도하고, 2014.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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