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2] 피고인 A, B은 I, J, K, L과 공모하여, 김해시 M 지하 1층에 있는 ‘N’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I과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게임기 관리,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J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모집안내하는 역할을, K, L은 손님 접대,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20.경부터 2011. 11. 19. 22:5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 게임기 4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개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185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10. 19.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11. 말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해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D, E,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