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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324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및 5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위 건물 중 4층 및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6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30.부터 2012. 4월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4. 30.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었다.

다. 원고 A은 2017. 10. 31.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7. 12.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2017. 12. 7. 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계약 체결 전에 원고 A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명의를 피고 B으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한 그 상태로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원고 B으로 변경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12월분 내지 2018. 4월분 각 차임을 원고 A에게 지급하다가 그 이후로는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에게 2017. 3월 중순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피고의 3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10. 1.자 준비서면이 2018.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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