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마포구 B시장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 갑자기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곧 거래처의 수금일자가 다가오고 곗돈을 곧 수령하니 금방 갚을 수 있다.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도 7,000~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감이 부족하여 공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부족하여 직원 월급을 주기도 힘들었고, 곗돈도 미리 당겨써 이를 제하면 별로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 나머지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와 직원 월급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과 곗돈으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8, 9, 10, 16, 18), 2015년 직원계좌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