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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4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14: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 싱크대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지금 밖으로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여자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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