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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1구합11892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와 두원정공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산업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0. 12. 10. 두원정공 주식회사(이하 ‘두원정공’이라 한다)와 유효기간을 그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1. 7. 6.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별지 1 시정명령 내역표의 대상조항란 기재 각 조항의 내용이 같은 내역표의 위법사유란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두원정공은 노동조합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6,000시간인 사업장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이하 ‘전임자’라고만 한다)를 최소 4인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관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이하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라 한다

는 두원정공이 단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원고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문언상으로도 원고가 두원정공 소속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단결권노동조합 선택권이나 복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있는 유니온숍 규정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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