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19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22:27 경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 북에 닉네임 ‘A ’으로 피해자 A을 태그 한 후 “ 대단 하다 새끼 니 이중생활 나한테 숨기면 호 구라 모를 줄 알았냐
( 중략) 그렇게 폰 안 보여주려고 애쓰더니 니 뒷얘기 들으니까 왜 그랬는지 눈에 다 보인다 씨 발 니 네 후드 티 맞춰 입고 맨 인 더 다크 보러 갔다며 능력도 좋다 첩도 만들고 ( 중략) 돈도 많네
맨날 돈 없다 이 지랄하더니“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